• 2023. 8. 28.

    by. 피나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위해 일정 소득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의 18세 미만 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기준 최대 8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수급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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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가구요건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홑벌이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가구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과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근로장려금 | 홑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1인당 50~80만원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들의 총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

    1억 7,00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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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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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한 ▶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 :

    정기분 - 2023. 5. 1.(월) ~ 5.31.(수) ▶ 9월 말까지

    기한 후 - 2023. 6. 1.(목) ~ 11.30.(목) ▶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 지급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2. 9. 1.(목) ~ 09.15.(목) ▶ 2022년 12월 말

    하반기 - 2023. 3. 1.(수) ~ 03.15.(수) ▶ 2023년 6월 말

    정산 - 2023년 06월 말

     

     

    신청방법

    전화 ARS 1544-9944 / 모바일 손택스앱 / PC 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

    도움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관할 세무서 전화

     

    상담문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청 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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