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24.

    by. 피나츠

    재산세 납부 기간이 되었습니다.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로 토지, 건출물, 선박, 항공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분들은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과세대상 납부기간 주택 과세표준 세율
    주택분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 1 : 7 16 ~ 7 31
    2 : 9 16 ~ 9 30일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 0.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 0.4%
    건물분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7 16 ~ 7 31일    
    토지분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9 16 ~ 9 30일    
    선박, 항공 선착장, 장치장의 소재지 기준 7 16 ~ 7 31일    

     

    납부기간 미납하면 가산세 3% 추가되며, 1개월마다 0.75% 추가되니 

    잊지말고 기간내에 꼭 납부하세요!

     

    지금 바로 납부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1. PC버전 위택스로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
    위택스 재산세 납부 방법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재산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 납부를 클릭하세요.

    결제는 전체납부, 선택납부가 있으며 카드결제도 가능하니 꼼꼼하게 실적도 따져서 납부하시면 좋습니다.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 재산세(세율특례)

     

    www.wetax.go.kr

     

    2. 모바일버전 위택스 어플로 재산세 납부하기

    모바일 어플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PC버젼과 다르지 않으니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벌어 세금 많이 납부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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