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재산세 납부 방법 및 기간, 조회 세율 확인 미리계산
재산세 납부 기간이 되었습니다.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로 토지, 건출물, 선박, 항공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분들은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과세대상 납부기간 주택 과세표준 세율 주택분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 1기 : 7월 16일 ~ 7월 31일 2기 : 9월 16일 ~ 9월 30일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 0.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 0.4% 건물분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7월 16일 ~ 7월 31일 ..